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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식은 아니나 지난번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에 관한 고지서가 날아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대상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또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사업이 위 업종에 해당되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거에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관련 패널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그리고 미가입시에도 불이익이 있는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가산세가 부과됨.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신청
2.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주)토스페이먼츠 : taxadmin.uplus.co.kr , 1544-7772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 www.moneyon.com, 1544 -7300
- (사)금융결제원 : www.kftcvan.or.kr, 1577-5000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접속후 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발급신청-> 기존 미가맹점인 경우 가맹점 승인문자 발송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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