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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월에 걸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진행하였던 정책이 11월 30일에 마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만 가구에 한해 4인가구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저는 이부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 정의가 필요해서 적고자 합니다. 향후 또 지금과 같이 장기화 될 경우 또다시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유요한 정보가 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1월30일까지 지원요청을 받았던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는 12월 4일부터 직급되었다고 하니 지금쯤이면 대다수 수령하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물론 신청 건수가 45만이 넘는다고 하니 신청 건으로 따지면 반 이상을 받아가지는 못할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위기가구 기준
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인가도 기준이 되구요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 : 1,318,000원 /월 (세전)
- 1인 : 2,244,000원 /월 (세전)
- 1인 : 2,903,000원 /월 (세전)
- 1인 : 3,562,000원 /월 (세전)
- 1인 : 4,221,000원 /월 (세전)
- 1인 : 4,880,194원 /월 (세전)
요 금액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물론 시기에 따라 기준 산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으로 지원을 받은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구직급여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
아래와 같은 금액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각 1회만 지급을 합니다.
- 1인 : 400,000원
- 2인 : 600,000원
- 3인 : 800,000원
- 4인 : 1,000,000원
입증할 서류
소득감소여부만 확인 입증서류를 간소화해서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종종 체크해주는 것도 정책 지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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