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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간략히 적어볼까 합니다.
법정금리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금융권들은 동참하는 추세이고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합니다.
예를 들면 20%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새로운 신규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에게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 법정금리를 위한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기존 수익을 포기할만큼의 처벌수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대출 상황
법정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의 최고한도 역시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이 한도를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이럴경우 DSR 규제도 강화 (40%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출 한도는 많이 얇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초과금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최고금리가 하향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오히려 금융권들의 긴축으로 인해 고금리를 여전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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