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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 번씩은 고민해볼 법 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증여할 돈이 없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만일 아이에게 돈을 줄게 있다면 미리 방법을 알고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부한 내용을 다뤄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정리하고자 하니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 생각해요. 일단 돈이 많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 없이 증여하는 첫 번째 단계

 

 

아가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아가 이름으로 된 통장에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2000천만원은 30세 이전까지 공제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질 않아요.

 

 

 

세금 없이 증여하는 두 번째 단계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치를 합산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증여한 날이 2020년 11월 23일이라면 2030년 11월 22일까지는 10년 동안 계산에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2030년 11월 23일에 추가 2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첫 증여한 날로 10년이 지난 태어난 해에 했다면 11살이 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 만나이로 다시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다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20살에도 2000만 원을 증여 하게 되면 총 도합 6000만원에 대한 증여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20살부터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60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에 대한 증여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세금없이 증여하는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보통 결혼하는 시기가 30세라고 하면 30살이 될 때 또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천만원의 증여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이가 50세가 될 때까지 증여한다고 하면, 2억 4천만원 증여세 없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30 이상부터는 경제적인 독립 나이이기 때문에 증여받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해 쓰시게 해야지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가액이 2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매번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무리

 

현실은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맞추기는 너무나 장기플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경제적 독립하기 전 20세까지는 얼마든지 계획하고 실행해볼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여금액이 더 넘치는 분이라면 적절히 이 플랜을 활용해서 분배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라면 나머지 금액 일부는 어려운 아이들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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